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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 | 개명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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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의 의의 개명은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으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불려지는 이름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되고 평생 부담만 느끼게 된다면 귀하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척 어렵고 개명허가 보다는 기각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개명이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인식되고 개명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명신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개명 전 참고사항 - 개명은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번거로움과 혼란이 따르는 것으로, 분명한 개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명허가는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개명허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개명전문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개명절차는 경험이 풍부한 개명전문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허가 확률을 높이고 번거로움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 개명절차(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서류 : ① 개명허가 신청서 1부 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서류 : 소명자료, 기타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인 경우는